BI 지원사업
BI 운영 및 특화역량육성강화 지원
사업목적
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지원대상
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*를 대상으로 매년 BI 경영평가 및 공고를 통한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
*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53조 1항
지원내용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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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운영지원 | 인건비, 교육비, 수용비 등 BI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| |
BI특화역량육성강화 | 산학협력형 | 대학이 보유한 인적‧물적 자원을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‧운영하여 입주기업 지원 및 교수‧학생 창업 활성화 추진 |
산업특화형 | 기관의 특성 및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의 주력산업분야, 특화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및 보육하는 특화 BI 육성 | |
지역거점형 | 비수도권 지역 BI와 창업유관기관과의 연계·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BI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지역 거점 BI 육성 |
추진절차
- 1지원계획 수립·공고중소벤처기업부
- 2선정평가한국창업보육협회
- 3보조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
- 4보조금 관리한국창업보육협회
문의
BI운영지원 :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본부 (042-346-9606)
BI특화역량육성지원 :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(042-346-9622,9710)
BI 신규 사업자 지정
사업목적
창업보육센터의 신규지정 지원을 통해 (예비)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
지원대상
신규로 BI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대상 | 내용 | 지원규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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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사업자 신규지정 | 신규사업자 |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| - |
추진절차
- 1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
- 2요건확인 및 현장점검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
- 3지정검토중소벤처기업부
- 4최종선정중소벤처기업부
신청기간 및 방법
매년 상반기·하반기 /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
문의
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 : 042-346-9622